5. 송달의 효과
송달은 강학상 이른바 준법률행위적(準法律行爲的)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는바, 송달에 의한 효과는
법원이 의도한 효과의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장의 송달에 의해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없으면 기일을
개시할 수 없는 반면, 그 송달이 있음에도 당사자나 증인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게 된다(민소 149조 2항, 311조).
판결의 송달은 상소기간의 진행을 개시하는 효과가 있으며(민소 396조, 425조),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민집 3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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